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 부장판사)는 8일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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