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검사, 역할과 기대

[사설] 특별검사, 역할과 기대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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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옷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지정돼 두 사건을 재조사할 특별검사의 역할과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두 사건 모두 세인의 관심이 컸고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국민적 의혹만 부풀려 우여곡절끝에 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두 변호사가 평소 강직하고 소신껏 행동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건다.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법조계·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활동에 몇가지 제한조항이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다.우선 수사활동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인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또 특검제법이 수사기간중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특별검사는 검사 1명과 수사관 12명 등 제한된 인원으로 10일간의 서류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30일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촉박한 시간에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특별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견해다.특히 수사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활동이 제약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별검사의 목적은 정치적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다.따라서특별검사제의 성공 여부는 절대적으로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달려있다.청문회과정에서처럼 증인들의 비협조와 관계기관의 수사자료 제출을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특별검사의 활동에 증인들과 관련기관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특검제법의‘수사중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특별검사를벙어리로 만들어 우리 언론의 관행상 추측보도가 난무하게 될 부작용이 우려된다.과거의 예로볼때 추측보도로 인한 의혹 증폭은 국민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언론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사법사상 처음인 특별검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특별검사들이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1999-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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