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金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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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강원일(姜原一·57·고시 15회)변호사를,‘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에 최병모(崔炳模·50·사시 16회)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8일 두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대변인은 “김대통령이 두 사람을 검사·판사로서의 경륜과 사건 처리능력,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을 감안해 적임자로 판단,임명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강 특별검사는 검사 재직시절 원칙을 중시하고 정의감이 강한 수사검사라는 평을 받았다”며 “최 특별검사 역시 강직한 성품으로 지난 86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사건유치 경쟁에 실망,연고가 없는 제주도로 개업지를 옮긴 일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두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사건별로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 등 총 13명씩의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구성,수사계획을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는 1차로 30일간 조사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수사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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