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택지초과 부담금 2,125억 새달 환급

‘위헌 결정’ 택지초과 부담금 2,125억 새달 환급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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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상법)’에 근거해 징수된 1조2,756억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중 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2,125억원이 다음달 중순 납세자들에게 환급된다.이에 따라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때문에 물게 된 1,5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이미 납부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중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택지초과 소유부담금 1조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택상법’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2,125억원을 법인·개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달중 정부가 보유중인 토지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자금을 확보하고 신청서 양식을 마련,전국 시·군·구에 내려보낸 뒤 다음달 중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모두 427건에 대한 세금환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환급은 어디까지나 법원에계류중인 사건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1조원에 이르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전부를 되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89년 12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택상법’을 제정,92년부터 서울시와 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 등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택지를 구입하고서도 2년안에 개발하지 않은 법인·개인에 대해 공시지가의4∼11%에 달하는 금액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물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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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기자 ksp@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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