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도 국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자료를 통해 98년 행정기관별 과세자료 통보실적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경부는 2건에 불과했으며 농림부가 1건,해양수산부가 13건,산림청이 34건 등이었다.
이에 비해 관세청은 589만6,000여건,특허청이 14만1,000여건이었고 건설교통부가 1만2,916건,산업자원부가 5,400여건이었다.
박의원은 “총리령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있다”면서 “그 이유는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자료를 통해 98년 행정기관별 과세자료 통보실적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단 한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경부는 2건에 불과했으며 농림부가 1건,해양수산부가 13건,산림청이 34건 등이었다.
이에 비해 관세청은 589만6,000여건,특허청이 14만1,000여건이었고 건설교통부가 1만2,916건,산업자원부가 5,400여건이었다.
박의원은 “총리령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있다”면서 “그 이유는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0-0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