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법사위

「국감초점」재경위/ 법사위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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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국회 재경위의 4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파이낸스사 등 사금융 대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심정구(沈晶求)의원은 “금융감독원 부산지점,한국은행 부산지사와 부산시 등이 파이낸스사의 이상 조짐이 나타나자 올 1월27일과 3월10일두 차례에 걸쳐 관련회의를 열고도 긴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뒤 “정부가 사건이 터지고서야 법 제정을 서두른 것은 뒷북 행정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유사금융업의피해 방지 대책을 질문했을 때 재경부장관은 ‘법령을 제정할 경우 유사한형태의 금융업자들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했다”며 “채 두달도 되지 않아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부의 늑장행정 비판에 여당도 가세,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당국이 파이낸스사가 상법상 일반회사라며 방관하다가 부산지역에서 문제가 된다음에야 대처하는 등 사전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재명(李在明)의원은 정부의 사금융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의원은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정부규제로 인해 효율성이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먼저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최근 일부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잇따라‘부동산 뮤추얼펀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자칫 제2의 파이낸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일기자 bruce@ * 법사위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청과 계좌압수수색 영장의 높은 발부율이 논란의 대상이었다.특히 야당은 후원회계좌 추적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거센 ‘항의성 질의’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 85%정도인데 반해 감청영장과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98%를 넘고 있다”면서 “이는개인의 사생활침해를 법원이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의원은“특히 긴급감청은 감청 뒤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법도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도 “검찰이 청구하는대로 영장을 발부해 준다면 국민들의 통신비밀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느냐”며 영장발부요건의 강화를 촉구했다.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은 “한정적으로 발부돼야 할 구속영장이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발부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원회 계좌추적을 의식한 듯 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이른바 ‘세풍’ ‘총풍’과 관련된 계좌추적과 감청영장 발부 현황을 요구했다.

최연희(崔鉛熙)의원은“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결계좌에 대한 영장발부는 검찰의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헌기(朴憲基)의원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100%에 이르고 있다”면서 “과연 법원이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였다.

박준석기자 pjs@
1999-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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