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차관회의 “내진설계기준 조기 마련”

지진대비 차관회의 “내진설계기준 조기 마련”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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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지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공항,도시철도 등 10개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정해주(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진대비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진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10개 시설은 공항,도시철도,항만,어항,화학류,수도,농업시설,일반댐,수문및 펌프장,배수갑문 등이다.아울러 정부는 5∼6.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는 원자력·화력발전소,옥외유류저장 탱크등 10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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