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大宇채권 ‘비상’

새마을금고 大宇채권 ‘비상’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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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대우채권에 간접투자했던 1조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정부의 환매제한 조치로 2000년 6월까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금고의 가계자금 대출 등이 일시 중단되는 등 금고의 수익성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나아가 중소 상인 등을 비롯한 금고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인출소동을 벌일경우,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불안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1일 “회원금고사에서 8조여원의 여유자금을 투자신탁이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9,498억원어치의대우채권을 매입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를내림에 따라 2000년 6월 말까지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그러나 “고객들이 맡긴 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2,382개인 새마을금고의 77%인 1,834개 회원금고가 대우채권에 투자한 9,498억원은 전체 수익증권 예치금액 8조여원의 11%선이다.1개 금고당 평균 5억원 가량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매제한 조치에 따라 마을금고 자체의 가계자금 대출에 지장이 생기는 등 금고의 수익성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우 계열사의 회생 정도에 따라 내년 7월1일 배당 때,원금을 잠식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감독관청인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측은 금고의 영세성과 서민금고라는 특성을 감안,개인투자자나 일반법인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을완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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