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2001년 시행

‘제조물 책임법’2001년 시행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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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나 수입업자들은 오는 2001년 10월부터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체와 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시기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논의,2년 후인 2001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나 공포되는만큼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연도의 중간인 10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하는 제도이다.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 법은 미국 영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도이미 도입한 상태다.

이상일기자
199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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