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農 두번 울리는 ‘쥐꼬리 보상’

태풍 피해農 두번 울리는 ‘쥐꼬리 보상’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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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작물 보상금 500원을 찾아가세요’ 지난 8월 내습한 태풍 ‘올가’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어서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30일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태풍 피해 보상비(농약대금) 1억3,794만4,000원을 확보,피해 농가 1,905가구에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찾아가거나 보상금 수령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여농가의 보상금은 1,000원이하다.

남하면 양항리 윤모씨(61)는 1,400여평의 과수원에서 2,000여만원의 피해를 봤으나 보상금은 1,000원으로 책정됐다.거창읍 대동리 이모씨(46)는 1,000여평의 과수원에서 생긴 피해가 1,300여만원이나 보상금은 700원에 불과하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으로 과수나 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완전피해면적 1㏊(3,000평)당 4만9,940원씩의 농약대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라 피해면적과 낙과율을 감안해 보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금액이 나온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사과 1개당 가격이 1,000원이 넘는다”며 “현실에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거창 이정규기자 jeong@
199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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