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생명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최순영(崔淳永) 회장측의 경영권 행사를 차단했다.
금감위는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이 최회장측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생명이 지난 22일까지 감자 및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임원의 직무정지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결정했다.
최회장측은 이에 대해 불복,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날 최회장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위는 10월1일 한차례 더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인에게 감자 및 증자명령을 다시 내린 뒤 500억원을 우선 증자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날 오전 서울 행정법원이 최회장측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생명이 지난 22일까지 감자 및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임원의 직무정지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결정했다.
최회장측은 이에 대해 불복,금감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법원은 이날 최회장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위는 10월1일 한차례 더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인에게 감자 및 증자명령을 다시 내린 뒤 500억원을 우선 증자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999-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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