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와 양양·횡성군,서울 강서구,부산 강서구,대구 동구등 공항을 끼고 있는 전국 18개 시·군·구는 29일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 저감 및지원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다음달 1일 대구 동구청에서 갖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김포와 김해 제주등 국제공항에만 국한된 소음대책 대상공항 지정과 소음피해지역지정및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등 현행법상 항공기소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항주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조율하게된다.
이날 모임은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 대상공항을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모든 공항으로 확대 ▲공항주변 주민피해조사를 위한 중앙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 편성 등 건의안을 정리,자치단체장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계획이다.항공유 특별소비세중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공항 소재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요율을 별도 적용하며,공항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일정액을 항공기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방안도 건의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hancho@
이날 모임은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 대상공항을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모든 공항으로 확대 ▲공항주변 주민피해조사를 위한 중앙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 편성 등 건의안을 정리,자치단체장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계획이다.항공유 특별소비세중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공항 소재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요율을 별도 적용하며,공항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일정액을 항공기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방안도 건의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hancho@
1999-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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