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법률적 근거없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쳤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피고 남아무개씨(77)는 돈을 빌려준사실이 없음에도 빌린 돈을 갚으라며 안아무개씨(71)의 집과 공장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내고 같은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과 경매신청 등 3년동안 여덟차례나 송사를 벌였다가 모두 패소했다.이에 대해 안씨는 소송에 시달리느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李斗煥부장판사)는 27일 안씨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안씨는 남씨의 제소에 대응하느라 어쩔 수 없이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진 것이 명백한만큼 남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따라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형사고발의 경우 고발 사안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단죄된다.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제소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정도다.70대 두 노인 사이에 벌어진 이번 송사의 판결은 근거없이 소송을 남발하는 제소자에게 위자료 책임까지 물어 소송 남발현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굳이 사족(蛇足)을 하나 달아보자.피고 남씨는 70대 후반의 노인이다.남씨가 변호사의 도움없이 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아무래도 여덟차례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지난번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일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엄청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윤환 논설고문
신문에 보도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피고 남아무개씨(77)는 돈을 빌려준사실이 없음에도 빌린 돈을 갚으라며 안아무개씨(71)의 집과 공장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내고 같은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과 경매신청 등 3년동안 여덟차례나 송사를 벌였다가 모두 패소했다.이에 대해 안씨는 소송에 시달리느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李斗煥부장판사)는 27일 안씨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안씨는 남씨의 제소에 대응하느라 어쩔 수 없이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진 것이 명백한만큼 남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따라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형사고발의 경우 고발 사안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단죄된다.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제소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정도다.70대 두 노인 사이에 벌어진 이번 송사의 판결은 근거없이 소송을 남발하는 제소자에게 위자료 책임까지 물어 소송 남발현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굳이 사족(蛇足)을 하나 달아보자.피고 남씨는 70대 후반의 노인이다.남씨가 변호사의 도움없이 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아무래도 여덟차례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지난번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일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엄청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윤환 논설고문
1999-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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