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李斗煥 부장판사)는 27일 3년간 8차례에 걸친 소송으로 피해를 봤다며 안모씨(71)가 남모씨(7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838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받을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피고는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소송과 신청을 낸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91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안씨의 집과 공장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94년까지 안씨를 상대로 본안소송 4차례 등 모두 8차례의 소송과 신청을 냈으며 안씨는 남씨가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95년 잇단 피소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받을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피고는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소송과 신청을 낸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91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안씨의 집과 공장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낸 것을 비롯,94년까지 안씨를 상대로 본안소송 4차례 등 모두 8차례의 소송과 신청을 냈으며 안씨는 남씨가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95년 잇단 피소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