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신임 감사원장에 거는 기대

[대한시론] 신임 감사원장에 거는 기대

이만우 기자 기자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년 퇴임하는 한승헌 감사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감사원장 직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년을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원장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원장은 개정법 시행 당시의 원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의 부칙을삽입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원장의 강직한 인품을 잘 아는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부칙조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한원장 스스로가 일관성 있는 자세로 삭제를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했던 과거의 예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다.

한원장 재임시 감사원은 과거 정권의 비리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사를 수행했다.특히 거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비능률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적절한처방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신임 이종남 감사원장은 검찰 재직시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을 처리한 경제통법조인이며 공인회계사 자격과 조세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적법성 감사와 타당성 감사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적임자로 평가된다.김대중 대통령은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강직성을 중심으로 신임 원장을 지명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로동의를 받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와 정부활동 및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해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행정운영의 개선 및 향상을 기하는 기관이다.감사원의 필요적 검사 대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만개에 이르고 선택적 검사 대상도 금융기관 등 3만개에 이르고 있다.

부패를 척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공공부문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한다.특히 감사대상 선정의 공정성,타당성감사분야의 확충,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감사 대상기구의 자체 감사기관과의 연계 및 감사 품질관리 분야의 개선이 요구된다.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델이 설정돼야 한다.부정이나 비능률이 개재될 위험이 높은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지도록 하는 표본추출 방식을 도입해 감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의 작용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규정 준수여부를 따지는 적법성 감사에 치중하다 보면 공직자의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면피용 문서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게마련이다.따라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한 타당성 감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효율성 감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감사요원이 확보돼야 한다.따라서 감사요원의 보수와 승진체계는 전문성과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감사원 스스로가 공무원 인사 및 보수체계 합리화의전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서는 감사 대상기관 내부 자체감사 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자체감사 기구와의 합동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자체감사 기구의 감사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특히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담당 임원 선임에 있어 감사원이 적절한 제어기능을 수행해 비전문가가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과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감사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이를위해 국민 모두가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 감사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李 晩 雨 고려대교수·경영학]
1999-09-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