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과다사용 따른 시력상실은 産災”

“컴퓨터 과다사용 따른 시력상실은 産災”

입력 1999-09-23 00:00
수정 199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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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 부장판사)는 22일 “과중한 업무로컴퓨터를 과다 사용해 실명 위기에 이르렀는데 요양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씨(3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필름복사·현상작업 등 시력 저하에 영향을미치는 일을 해왔고 그 뒤에도 과도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인정돼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1999-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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