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허가 비리 심각

지방공무원 인·허가 비리 심각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9-22 00:00
수정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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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각종 식품 및 접객업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에 의해 확인됐다.

부정방지대책위가 21일 감사원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부조리실태 및 감사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조리는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광역 및 기초단체로 대거 이양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보고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2월 서울,부산,인천지역 76개 단란주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주의 75.5%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소들의 영업과정에서도 업주와 공무원간 부패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이와 관련, 식품안정청의 내부자료분석 결과,식품접객업소의 수는 지난 94년 48만1,000개에서 97년 60만5,000개로 대폭 늘어났지만,단속건수는 94년 181만건에서 97년에는 83만9,000건으로 53.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지자체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의한 감사청구제와 집단구상권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아울러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은 시민단체에 인·허가 부조리 지역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단체의 부조리 감시활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방위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건의했다.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식품위생과 관련한 허가 및 신고,감시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시·군·구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연고주의적 민·관 유착은 인·허가 부서 공무원에 대한 업주들의 일상적 로비와 접대를 통해 암묵적이고 폐쇄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부패는 분배-상납 관행에 따라 주변조직이 공범화돼 있기 때문에 외부감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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