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는 21일 97년 3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정대철(鄭大哲)피고인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출두하도록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학(李載學·39·구속)피고인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왔는데 정 피고인이 출석치 않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학(李載學·39·구속)피고인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왔는데 정 피고인이 출석치 않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