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팎

경제정책조정회의 안팎

입력 1999-09-22 00:00
수정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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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재벌개혁 방침은 재계의 일부 불만을 수용했지만 지난 8·25 정·재계 간담회의 합의내용에서 드러난 강한 개혁의지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투명경영,순환출자의 억제와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재계의 건의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사외이사제 강화 대상을 당초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투신·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들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제 강화 내년부터 종금사(전체 11개사)와 증권사(총자산 2조원 이상),투신사(수탁고 2조원 이상),보험사(총자산 2조원 이상)는 사외이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소수주주권 강화 대표소송제기권과 임시주총청구권 발동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한다.

■자산운용규제 강화 주주와 판매회사의 계열회사도 동일계열 투자한도 대상에 포함.투신사 계열 주식보유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보험사 계열투·융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 도입 건당 총자산의 1%를 넘는 여신의 합계가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자산운용감시 강화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 외부감사 실시.상호교차와 우회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투명성 제고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오는 2001년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도를 도입.투신사의 투자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투기등급별 투자비중과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등을 명시.

■출자총액제도 예외인정 구조조정을 위해 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출자한 경우 총액제도의 예외로 인정.

■내부거래 공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거래 상대방 변경과 거래규모와 가격의 10% 변경)할 경우 의결 및 공시 의무화.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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