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내이견으로 진통끝 극적 타결

한나라 당내이견으로 진통끝 극적 타결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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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법안이 가까스로 처리됐다.

야당이 20일 처리예정이었던 법안에 대해 뒤늦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일부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처리가성사됐다.

추가협상에서 여야는 소환대상자가 특별검사의 소환에 불응시 임의동행과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했고 또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넓혔다.

원래 여야는 법안을 여야합의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이들은 “법안에 특별검사의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처리를 보류시켰다.

이들은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의 처리불가를 강도높게 주장했다.정형근(鄭亨根)·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와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면서 “이런 법안으로는 특검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지금까지 당소속 법사위원들간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고 법안도 오늘 처음 봤다”면서 “아무리 총무와 법사위간사가 합의한 것이라도 우리당 법사위원으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다.이들의주장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이 동조해 상황은 급변했다.

이에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급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불러 설득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당지도부는 결국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여당과의 추가협상을 결정했다.

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선 옷로비에만 한정해 수사토록했다는 것이다.즉 돈이나 그림 등을 통한 로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도록규정한 것을 들었다.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서류제출 거부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또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강제 구인등의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안상수의원은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지난 청문회보다 못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활동을 제약한부분도 문제점으로 들었다.수사진행상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누설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은 특별검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립성보장에반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이부영(李富榮)총무는 “협상을 주도했던 우리당 법사위 간사 최연희(崔鉛熙)의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간에 의견조율이 잘 안된 것 같다”면서 야당의 잘못을 시인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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