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료보험 2002년 통합

3대 의료보험 2002년 통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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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직장,공무원·교직원,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이 2001년 12월 말까지 2년간 유예된다.

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2001년 12월까지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직장,공무원·교직원,지역 등 3대 의료보험으로 재정을 분리해 운영한 뒤 2002년 1월1일부터 3대 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할 방침”이라면서“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대 의료보험의 재정통합 시기를‘2000년 1월1일부터 2년 범위 내’로 정함으로써 2001년 12월 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차흥봉 장관은 그러나 농림부측이 “농·어민의 경우 소득 위주로부과될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제정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와 공·교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직장과 공·교,지역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은 내년부터 통합,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해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가 없도록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보험료 부과대상인 소득의 범위가 현행 기본급에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500만 가구의 직장근로자 가운데 상위 44%의 보험료는 오르고 하위 56%의 보험료는 내려간다”고 밝히고 “사업장별로는 1,000명 이상은 올라가고 그 미만은 내려가 전체적으로 평균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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