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외국인 근로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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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공제조합이 생긴다.조합이생기면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비를 50∼70% 감면받게 된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협의회,청년한의사협회,기독청년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치료비 감면혜택을 받는다.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의료공제조합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현재 1,000여명이 가입했다.월회비는 5,000원이다.

협의회는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사회복지재단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6,000만여원의 기금을 마련했다.외국인근로자들이 치료비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인하병원,차병원,인천사랑병원등 종합병원 10여곳을 비롯해 120여곳에 이른다.

협의회는 협력 병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오는 2001년 3월까지 전국의 30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차진료기관인 개인병원(의원)은 치료비의 70%,종합병원은 50%를 각각 깎아준다.CT(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료공제조합 준비위원장인 최의팔(崔宜八·52·목사)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은 ‘인권 탄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梁慧宇·33·여)사무국장은 “지난 3년 동안 외국인노동자의 집 상담소에 접수된 외국인노동자 사망자는 40여명에 이른다”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연락처 (02)745-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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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1999-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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