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보광그룹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씨의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홍씨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홍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과횡령 등이다.
국세청 조사결과,홍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주식매매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6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것으로 드러났다.
특가법의 조세포탈죄는 연간 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과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2년 4월 서울지검 특수1부가 국세청 고발에 따라 현대상선의 거액탈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 당시 정몽헌(鄭夢憲) 부회장 등 7명을 특가법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회사공금 2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58억원을 탈세한 혐의다.정 부회장은 94년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벌금 120억원을 물었다.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60억원을 물렸다.
따라서 홍씨는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며 회사공금을유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횡령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탈세는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히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홍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과횡령 등이다.
국세청 조사결과,홍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주식매매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36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것으로 드러났다.
특가법의 조세포탈죄는 연간 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과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2년 4월 서울지검 특수1부가 국세청 고발에 따라 현대상선의 거액탈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 당시 정몽헌(鄭夢憲) 부회장 등 7명을 특가법의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회사공금 2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58억원을 탈세한 혐의다.정 부회장은 94년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벌금 120억원을 물었다.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60억원을 물렸다.
따라서 홍씨는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며 회사공금을유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횡령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탈세는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히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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