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부 300억 횡령 도주

증권사 간부 300억 횡령 도주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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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가 지난해 2월 퇴출된 종금사의 예탁금 가운데 300여억원을 횡령,잠적했다.

16일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등에 따르면 이 지점 김모(40)차장이 지난해 4월부터 부산시 중구 중앙동 고려종금의 자산 370억원을 수탁받아 이 가운데300여억원을 횡령해 지난 9일 잠적했다.

동양증권은 “김차장이 환매조건부 채권(RP)으로 운용키로 하고 수차례에걸쳐 370억원을 유치해 고려종금에는 위조통장을 교부하고 회사에는 70억원만 받은 것으로 입금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차장은 현재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고려종금에 근무하다 지난해 4월 퇴사,동양증권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해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이에따라 김차장을 부산지검에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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