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생 허가제한 폐지

조기유학생 허가제한 폐지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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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조기 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이 16일부터 폐지됐다.

병무청은 이날 “그동안 국내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초·중·고교 재학생이 유학하려면 교육부의 국외유학인정서와 재외공관장의 유학 특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국외유학이 허용됐으나 최근 행정법원이 병무청의 이같은 훈령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97년 5월 무분별한 조기 유학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17세 이하 조기 유학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재외공관장의 인정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외유학을 막아왔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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