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자금난 풀린다

투신사 자금난 풀린다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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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이 만기 1개월짜리 MMF(머니마켓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또 동일종목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모(私募)펀드 판매도 허용된다.투신운용사에서도 세금우대저축에 들수 있으며,대우회사채가 편입된 채권형 펀드 가입자들은 희망하면 주식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안정대책을 마련,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 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위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것은 대우채권 환매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투신사들은 만기가 주로 15일 이내인 초단기 MMF를 연 5.5∼6.5%의 이율로 판매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1개월짜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이율은 7%정도로 예상하고 있다.1개월짜리 MMF를 판매하면 은행권의단기예금이 대거 투신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은 100명 미만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제한을 풀기로 했다.현재는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펀드는 특정한 주식에 10% 이상을 투자할수 없다.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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