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법원장 지명자-영장심사·집중심리 도입 주도

최 대법원장 지명자-영장심사·집중심리 도입 주도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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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종영(崔鍾泳)전 대법관에 대한 법조계의 평은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헤아리는 분”으로 요약된다.

‘원칙론자’ ‘온건 합리주의자’ ‘까다로운 상관’ 등 법원 내 평가는엇갈리지만 사법부를 짊어질 ‘큰 그릇’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최지명자는 93년 10월부터 97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 살림을 맡던 동안 ‘최주사’로 불리웠다.예산내역서를 올리면 천원 단위까지 용처를캐묻고 대충 예산을 짜갔다가는 “1원이라도 깎으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기때문이다.

최지명자가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관련,남긴 일화는 후배법관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95년 10월 이홍구(李洪九) 당시 총리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로스쿨’을도입해야 하며,이를 위해 국립법률전문대학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문제삼았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최지명자는 즉각 “총리가 ‘사법연수원이 교육기관이냐’고 운운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등 ‘온몸’으로 반발한 끝에 이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도 등 현행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최지명자가 들인 공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며 반발했지만 최지명자는 입법권을 법무부가 행사하도록 조정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을 평정시켰다.

유신시절인 74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사건의 심리를 맡은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김대통령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당시 기피신청은 하급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고 항고,재항고 끝에 대법원이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의 배석판사였던 최지명자는 74년 12월 김대통령의 기피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최지명자는 이 때문에 대구고법으로 ‘좌천’됐고동기생 가운데 가장 늦게 지법 부장판사가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최지명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명판결로는 98년 2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꼽힌다.상고심의 주심을 맡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면서 성희롱의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우조교의 손을 들어줬다.또 지하수개발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에 처하자 ‘행정청의 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생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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