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이낸스를 비롯한 유사(類似)금융기관에 대한 단속법규를 강화할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파이낸스에 대한 단속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수단을 다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파이낸스는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은 아니다”면서 “단속법규가 보다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이낸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금융기관은 업계의 자율 감독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은 아니다”고 전제,“다만 이 금융기관들이 불법 및 과당 경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을 해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파이낸스에 대한 단속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수단을 다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파이낸스는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은 아니다”면서 “단속법규가 보다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이낸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금융기관은 업계의 자율 감독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은 아니다”고 전제,“다만 이 금융기관들이 불법 및 과당 경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을 해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1999-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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