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법규 대폭 보강”李憲宰 금감위장

“단속법규 대폭 보강”李憲宰 금감위장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파이낸스를 비롯한 유사(類似)금융기관에 대한 단속법규를 강화할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파이낸스에 대한 단속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수단을 다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파이낸스는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은 아니다”면서 “단속법규가 보다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이낸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금융기관은 업계의 자율 감독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은 아니다”고 전제,“다만 이 금융기관들이 불법 및 과당 경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을 해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1999-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