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불법 알고도 늑장 조사

‘삼부’ 불법 알고도 늑장 조사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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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이낸스를 비롯한 유사(類似)금융기관 단속과 제재에 손을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금감원은 문제가 된 삼부파이낸스가 유가증권(주식)을 불법으로 발행한 것을 알고도 조사에 시간만 끌어 일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이미 구속된 양재혁(梁在爀)삼부파이낸스 회장을 비롯해 정해석(丁海石)대표,양춘덕(梁春德)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삼부파이낸스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를 기재한 청약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증권거래법을 어긴 혐의다.

삼부파이낸스는 96년 11월∼99년 1월 일반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등 모두 285억원을 끌어들였지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삼부파이낸스가 유가증권신고서 전단계인 발행인 등록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그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법으로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도 조사를 5개월이나 끌다 뒤늦게 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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