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공개] 보고서 요지

[페리보고서 공개] 보고서 요지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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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보고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문 현재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북한내 리더십의 변화,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한국정부의 포용정책 추진성과,일본측의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 등이 변화된 상황이다.또 일본의 우려에 대한 중국의 이해 등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이유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고려요소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필요하며,한국의 포용정책 및 대북공존정책과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전쟁이 일어날 경우,한·미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북전쟁 억지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단기적 목표로,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목표로북한에 대해 미국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고,미국은 일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이와 병행해서 한국과 일본도 적절한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중·장기적인 목표로,북한으로부터 핵무기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믿을만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장기적 목표로,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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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정책건의 1.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2.미국 정부내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부 각 부처간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사급고위직을 임명해야 한다.3.현재 가동중인 한·일과의 고위정책협의회(TCOG)를 존속시켜야 한다.4.미국 의회내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5.이런 접근에도 불구하고,대북 포용정책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인 가까운 시일에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 대비도 아울러 해야 한다.
1999-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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