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 바람직

[대한매일을 읽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 바람직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개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에서 매년 투자되는 1조원 외에 5년간 1조원이 추가로 투자돼 낡은 건물이 사라지는등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니 반가운 일이다(대한매일 7일자 27면).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건물벽이 갈라지고 교사가 낡아 붕괴위험이 있는 학교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게다가 IMF 위기까지 겹치면서 학교건물 부지선정을 끝내고도 신축공사를 하지 못해 과밀학급도 늘고 있다고 한다.다행히 연차적으로 2,000억원씩 5년동안 1조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된다니 기대가 크다.

이와함께 낡은 책걸상도 학생들의 체구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학생들의 체구와 체형을 분류,책걸상도 몇가지 종류로 만들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바꾸기바란다. 수십년을 고정된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창조적인 교육을바라겠는가.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동현[모니터·서울 관악구 봉천동]

1999-09-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