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개인 통신비밀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국의 개인통신 감청과 관련,“국무총리실 차원에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 늦어도 10일 안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엽(安炳燁)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고 긴급감청 기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제공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무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팔호(李八浩) 경찰청 수사국장은 “정보제공 요구는 경찰서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만 하고유선상의 정보제공 요구에는 협조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에따르면 올 상반기중 유선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삐삐)·PC통신 등을 통한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의 감청건수는 2,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가 줄었으며 이 가운데 긴급감청은 15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6.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정보통신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국의 개인통신 감청과 관련,“국무총리실 차원에서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 늦어도 10일 안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엽(安炳燁)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수를 축소하고 긴급감청 기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제공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무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팔호(李八浩) 경찰청 수사국장은 “정보제공 요구는 경찰서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만 하고유선상의 정보제공 요구에는 협조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에따르면 올 상반기중 유선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삐삐)·PC통신 등을 통한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의 감청건수는 2,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가 줄었으며 이 가운데 긴급감청은 15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6.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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