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최고 징역10년

폭주족 최고 징역10년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이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중형을 구형하고 각 지역별 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를 구속수사키로 하는등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소년부(金佑卿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내용의 폭주족 대책을 마련,이날부터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면서 다른 차량을 에워싸는 등조직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폭주사범에게는 징역 6월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폭주족이 전복사고나 사상자를 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가능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압수또는 몰수키로 했다. 또 폭주족이 출현하면 비디오 채증작업을 통해 추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검찰은 폭주족 주요 출몰지역인 여의도와 대학로·송파·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 8곳에 높이 50㎝ 가량의 중앙분리턱과 인도 차단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