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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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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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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