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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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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