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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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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