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15대총선 위법행위자 정보 공개하라”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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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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