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10일 ‘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고발장 등 관련 정보를공개하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손해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지금까지 ‘사생활 침해와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온 중앙선관위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정보는 후보자들의 준법여부와 도덕성,청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적 필요성이 훨씬 큰 만큼 선거관련 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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