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매각 타결로 급선회

제일銀 매각 타결로 급선회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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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매각협상이 급진전돼 이르면 다음주 중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뉴브리지캐피털은 두달여간의 협상공백을 깨고 최근 협상을 재개,매각가격과 손실 보전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 합의,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상태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웨이지안 샨’ 뉴브리지캐피털 아시아담당 본부장과 전격 회동,제일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문제를 논의했다.

합의서 내용은 제일은행 매각 후 발생할 추가 부실자산에 대한 보상(풋백옵션) 기간은 2년으로 하고,보상범위는 처음 1년은 모든 부실에 대해,2년째는 총인수 자산의 일정 범위(20%)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다.자산가치 평가 방식은 뉴브리지측 주장대로 시가로 하되 장부가의 80∼90% 수준에서 인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캐피털측의 샨 본부장은 우리측이 상대하고 있는 뉴브리지의 최고위 협상파트너로,이번주 초 입국해 현재 모처에서 묵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매각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으나 “추석 전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제일은행의 자산가치 평가와 향후 이익금 분배 비율 및 추가 부실자산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는 기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현재 합의서 문안을 놓고 자구 표현 등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곽태헌 박은호기자 tiger@
199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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