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당 공모가격이 2만8,000원으로 결정돼 오는 13∼15일 투자자들에게 매각된다.최고 청약한도는 1인당 2,000주로 결정됐다.현재 장외에서는 4만∼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특히 배정주식수를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어서 증권사마다 극심한 청약 눈치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인삼공사 주식공모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모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모대상인 정부 보유주식 2,865만주(15%)는 기관투자가에게 859만5,000주(30%),일반청약자에게 1,432만5,000주(50%),우리사주에게 573만주(20%)씩 배정된다.
일반청약의 1인당 배정 주식수는 ▲10만명이면 140주 ▲20만명 70주 ▲30만명 45주 ▲40만명 35주 ▲50만명 30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청약은 9월13∼15일,배정공고와 초과청약금 환불은 9월29일이다.상장은 10월8일쯤 될 것이다.청약안내광고는 9월10,13일 일간지에 공고된다.
모든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주간사인 삼성증권,LG증권 등 물량을 배정받은 24개 증권사를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1인당 청약한도는 2,000주이다.청약할 때 청약증거금의 50%를 내야 한다.
청약은 1세대당 1건만 가능한가.
세대기준이 아니라 1인 기준이다.따라서 부부가 각각 개인 이름으로 청약할 수 있다.그러나 동일인이 2건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증권사에 이미 계좌가 있다.추가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거래증권사가 물량을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정됐으면 기존 계좌로 청약할 수 있다.
배정주식수는 어떻게 결정되나.
공모가 2만8,000원에 물량 경쟁기준이다.예를 들어 매각예정주식수가 1만주이고 청약자의 주문량이 2만주라면 2대1의 경쟁률이 된다.100주를 청약했다면 50주만 배정된다.
배정이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그렇다.증권사별 배정주식수와 청약주식수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배정주식수가 많은 증권사라도 청약이 몰리면 배정주식수가 적어질수 있다.증권사별 경쟁률에 신경써야 한다는것이다.
잎담배 경작민도 일반청약할 수 있나.
일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재정경제부는 담배인삼공사 주식공모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모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모대상인 정부 보유주식 2,865만주(15%)는 기관투자가에게 859만5,000주(30%),일반청약자에게 1,432만5,000주(50%),우리사주에게 573만주(20%)씩 배정된다.
일반청약의 1인당 배정 주식수는 ▲10만명이면 140주 ▲20만명 70주 ▲30만명 45주 ▲40만명 35주 ▲50만명 30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청약은 9월13∼15일,배정공고와 초과청약금 환불은 9월29일이다.상장은 10월8일쯤 될 것이다.청약안내광고는 9월10,13일 일간지에 공고된다.
모든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주간사인 삼성증권,LG증권 등 물량을 배정받은 24개 증권사를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1인당 청약한도는 2,000주이다.청약할 때 청약증거금의 50%를 내야 한다.
청약은 1세대당 1건만 가능한가.
세대기준이 아니라 1인 기준이다.따라서 부부가 각각 개인 이름으로 청약할 수 있다.그러나 동일인이 2건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증권사에 이미 계좌가 있다.추가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
거래증권사가 물량을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정됐으면 기존 계좌로 청약할 수 있다.
배정주식수는 어떻게 결정되나.
공모가 2만8,000원에 물량 경쟁기준이다.예를 들어 매각예정주식수가 1만주이고 청약자의 주문량이 2만주라면 2대1의 경쟁률이 된다.100주를 청약했다면 50주만 배정된다.
배정이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그렇다.증권사별 배정주식수와 청약주식수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배정주식수가 많은 증권사라도 청약이 몰리면 배정주식수가 적어질수 있다.증권사별 경쟁률에 신경써야 한다는것이다.
잎담배 경작민도 일반청약할 수 있나.
일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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