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합의…30대그룹 초과분 2002년3월 해소해야

黨政 합의…30대그룹 초과분 2002년3월 해소해야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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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은 오는 2001년 4월부터 계열사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부활돼 순자산의 25% 이상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다.한도초과분은 오는 2002년 3월까지해소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현재 매출액의 2%에서 내년 4월부터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오후 가진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입법 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국내 다른 회사 주식보유분 합계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경우 이를 오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매각 등으로정리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은 32.1% 수준이며한도 초과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당정은 그러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에출자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출자도 20% 내에서 5년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기존 지분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당기순손실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때에도 6개월 또는 1년간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거래와 주식,회사채,어음 등 유가증권거래,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기타 자산을 내부적으로 거래할 때도 일정 규모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공시도 의무화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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