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협력업체 어음보증한도 확대

대우 협력업체 어음보증한도 확대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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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대우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한도를 업체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또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대우계열 제조업체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산자부,금감위,한은,중기청,신용보증기금 및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 협력업체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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