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대상·기간 엄격 제한

계좌추적 대상·기간 엄격 제한

입력 1999-09-09 00:00
수정 1999-09-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8일 금융계좌 추적 때 대상자와 금융거래 기간,계좌추적 기간 등을 엄격히 한정해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대검에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특별지시에서 계좌추적은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차원에서가급적 최소화하되 추적대상도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직전·직후로 연결되는 계좌에 한정토록 했다. 추가 추적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도록 했다.

또 추적대상이 되는 계좌의 거래기간과 영장 유효기간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추적대상도 혐의자 및 관련인물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9-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