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바가지진료 없앤다

교통사고 바가지진료 없앤다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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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보험사의 진료비 삭감등과 관련한 분쟁이 없어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키로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X레이나 물리치료 등 각종 진료를 과도하게 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치료 중 생긴 합병증 ▲환자가 본래 갖고 있던 질병이 사고의 영향으로악화된 경우 ▲특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진료비와 특진료는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본래 갖고 있던 질병에 대한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의사의 입원 불필요 판정후 계속 입원해 증가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부담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의료보험 고시가에 비해 2.6배나 높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2배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수가요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아울러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그동안 약값이나 붕대 등 재료대에도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이에 대한 가산율을 전면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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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sungt@
1999-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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