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 김영준(金永駿)위원장은 7일 정부 중앙청사 12층 행자부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1차시안 발표를 갖고 “인권을 옹호하고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즉결심판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경찰서장이 하는 즉결심판을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경범죄는 범칙금 부과로 처리하고,형벌은 검사가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특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특검제와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을 수는 있다.
구속기간 단축,즉결심판제 개정은 경찰수사권 독립과 마찰 소지가 있는데국민 인권옹호 차원에서 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석방제도 통합운영의 취지는 피의자·피고인이 지금까지 스스로 석방사유를 선택해 신청하던 것을 법원이 모든 사유를 고려,가능한 사유에 맞춰 석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검사가 피의자 석방 여부를결정하는 것은 기소 전단계에 한하므로 사법부와는 상관이 없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대립은 없었나 처음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표결 없이 설득과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예정대로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나 미리 의견을 모아 쟁점을 중점 토의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다.
비공개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논의중인 안건이 여론에 의해 공론화되면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운영했다.앞으로 몇몇 안건은 논의를 거쳐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상록기자 myzodan@
즉결심판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경찰서장이 하는 즉결심판을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경범죄는 범칙금 부과로 처리하고,형벌은 검사가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특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특검제와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을 수는 있다.
구속기간 단축,즉결심판제 개정은 경찰수사권 독립과 마찰 소지가 있는데국민 인권옹호 차원에서 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석방제도 통합운영의 취지는 피의자·피고인이 지금까지 스스로 석방사유를 선택해 신청하던 것을 법원이 모든 사유를 고려,가능한 사유에 맞춰 석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검사가 피의자 석방 여부를결정하는 것은 기소 전단계에 한하므로 사법부와는 상관이 없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대립은 없었나 처음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표결 없이 설득과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예정대로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나 미리 의견을 모아 쟁점을 중점 토의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다.
비공개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논의중인 안건이 여론에 의해 공론화되면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운영했다.앞으로 몇몇 안건은 논의를 거쳐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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