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예방 사례

금융분쟁 예방 사례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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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보증을 서줬지만 기한이 끝난 후에는 계속해서 보증을 설 생각이 없다면 연장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분쟁이 많은 사례를 간추린다.

■은행 대출보증 A씨는 지난 96년 2월 친구 B씨가 3년간 1,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보증을 섰다.은행이 올 2월 A씨의 동의없이 기한을 1년 연장했으나B씨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는 바람에 A씨가 피해를 봤다.금감원은 “은행은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가계자금 대출은 통상 1년마다 기한연장이 이뤄지므로 기한연장 전에 더 이상 보증의사가 없다는 뜻을내용증명 등의 문서로 은행에 통보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맡긴 경우 C씨는 S증권사를 방문해계좌를 개설한뒤 지점내 사무실에서 브로커 D씨를 만나 일부 주식을 처분해도 좋다고 승락했다.그러나 D씨가 처분권한을 넘는 주식까지 팔아 C씨가 9,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아닌 것을 알고도 주식을맡겼으므로 증권사의 책임은 없다”는결정을 했다.

■보험금 합의의 효력 E씨는 사고에 따른 장해를 입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하지만 합의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겨 보험사를상대로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금감원은 “합의 후에 예상치 못한장해가 생겼다면 기존에 했던 합의는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보험사에 장해급여금을 지급토록 조정했다.

따라서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항은 합의서에 유보조항을 남기는 게 안전하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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