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휴식년제 도입키로

영월군, 휴식년제 도입키로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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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비경(秘境)이 공개되면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강(東江)에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강원도 영월군은 동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정선·평창군과 협의를 거쳐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동강의 출입을 완전 금지하거나,래프팅 성수기인 여름철에 일정 구간의 출입을 막는 것을 검토 중이다.여름철 출입 금지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평창군 미탄면 하리,마하리∼영월군 영월읍 문산리,문산리∼영월읍 삼옥리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1구간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은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물고기 산란을 방해하는 동력선 운행을 금지하고,래프팅 스쿨제를 도입해 래프팅업체의 난립을막기로 했다.섭세·어라연·두꺼비바위 주변의 노점상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는 현 상태로 동강을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관광객이몰리면서 호사비오리,원앙,수달 등 희귀동물이 자취를 감췄고,쉬리,어름치등 토종 물고기도산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동강 주변은 물론 잣봉에 이르는 등산로도 쓰레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는 곳이 적지않다.

문호영기자
1999-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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