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주족 뿌리뽑겠다”

경찰 “폭주족 뿌리뽑겠다”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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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언했다.폭주족들이 조직화·과격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폭주족을 뿌리뽑기 위해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불법 개조한 소유자 및 개조업자는 추적수사를 통해 붙잡아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동 위험 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키로 했다.

굉음·과속·난폭운전자를 적발하면 벌금 납부 스티커를 발부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경찰서에 임시 보관하면서 사이렌이나 경광등 등 불법 부착물을 모두 떼어낸 뒤 부모나 업주에게 직접 넘겨주기로 했다.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자,기호 등의 불법 부착물은 현장에서 제거토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오토바이로 ‘공동위험 행위’(폭주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오토바이는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교통·방범·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이날부터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폭주족 상습 출현지역인 서울 강남대로,여의도,마포로 등에 사복 기동대를 배치,신호기를 조작해 기습 검거키로 했다.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폭주족은 비디오로 촬영,끝까지 추적해 붙잡을 방침이다.

폭주행위를 주동자나 죄질이 나쁜 폭주자는 고의범으로 구속하고,관리카드를 만들어 수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경찰은 폭주족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중시,조직 폭력배 검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폭주자의 가정이나 직장,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계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한진호(韓進澔) 교통안전과장은 “폭주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위해 특수 고무 그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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