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덩어리’수입감자 나돈다

‘세균덩어리’수입감자 나돈다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패성 곰팡이에 감염된 감자와 살모넬라균 보유 검사를 받지 않은 분유,치즈 등이 검역·검사 절차 없이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등을 상대로 수입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25건의 부당·위법 사실을적발,관계직원 6명을 징계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는 지난 98년 1월 모 회사가 호주에서 수입한 감자 610t에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패성 곰팡이 ‘버티실리움 테네룸’이 검출됐는데도 합격증명서를 발급,통관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지난 1월 2개 업체가 스웨덴과 미국에서 수입한 혼합분유와 가공치즈 19t을 검사하면서 중점검사 항목인 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제외하고 성분검사만 한 뒤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은 지난 98년 9월과 12월 사이 2개의 수입업체가 호주와 덴마크로부터 각각 수입한 냉동쇠고기 및 돼지고기 52t을 검사하면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합격처리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측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수입 달걀의 검역업무 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검역업무를 회피해 지난 3월 모 회사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식용 달걀 162만5,000여개가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지않은 채 통관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001년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지난 92년부터 123명의 검역 전문인력을 증원하면서 화학, 미생물학 전공자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과자류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스낵류도 감자와 양파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