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덩어리’수입감자 나돈다

‘세균덩어리’수입감자 나돈다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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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성 곰팡이에 감염된 감자와 살모넬라균 보유 검사를 받지 않은 분유,치즈 등이 검역·검사 절차 없이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 등을 상대로 수입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25건의 부당·위법 사실을적발,관계직원 6명을 징계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는 지난 98년 1월 모 회사가 호주에서 수입한 감자 610t에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패성 곰팡이 ‘버티실리움 테네룸’이 검출됐는데도 합격증명서를 발급,통관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지난 1월 2개 업체가 스웨덴과 미국에서 수입한 혼합분유와 가공치즈 19t을 검사하면서 중점검사 항목인 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제외하고 성분검사만 한 뒤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은 지난 98년 9월과 12월 사이 2개의 수입업체가 호주와 덴마크로부터 각각 수입한 냉동쇠고기 및 돼지고기 52t을 검사하면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 및 관능검사만으로 합격처리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측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수입 달걀의 검역업무 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검역업무를 회피해 지난 3월 모 회사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식용 달걀 162만5,000여개가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지않은 채 통관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001년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지난 92년부터 123명의 검역 전문인력을 증원하면서 화학, 미생물학 전공자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과자류 중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스낵류도 감자와 양파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제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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