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통신업체 무더기 시정명령

대형통신업체 무더기 시정명령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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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과 데이콤,하나로통신,삼성전자,한국통신하이텔 등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30일 제50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데이콤이 시외전화 이용시 082를 누르면 5% 요금을 할인한다고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외전화를 한국통신으로 사전선택한 가입자에게만 할인해주고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으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시내전화 다량이용 할인을 제공한 한국통신에 대해 할인행위를 중단하고 이용약관을 재개정토록했다.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통신과 별정통신사업자인 삼성전자가 가입자 유치과정에서부당하게 기본료와 전용회선요금을 할인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한국통신하이텔이 서비스 이용권을 모뎀에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감면한 것 역시 현행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할인행위를 중지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조명환기자
1999-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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