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부터 팔당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서울,인천,경기도 주민들은 t당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낸다.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산업폐수정화시설같은 기초환경시설을 마련하는 등 수질개선 비용부담의 차원에서 수도요금외에 별도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출한 업주들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분노가 인다.폐유 500㎖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물로 정화하려면 300ℓ 목욕통으로 330통이 필요하다.
수질개선과 물절약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물값을 인상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이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기가 안되게 하려면 개개인이 환경보호에 힘쓰는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이남수[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총무과]
수질개선과 물절약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물값을 인상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이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기가 안되게 하려면 개개인이 환경보호에 힘쓰는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이남수[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총무과]
1999-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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