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정보통신·건설 잔존규제 정비

규제개혁위 정보통신·건설 잔존규제 정비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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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시·군·구 지역의 중계유선방송 채널이 현재 12개에서 최고 31개까지 확대된다.

또 음악 유선방송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사실상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관리법 개정 방침을 비롯한 올해 정보통신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2개 이상의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청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종합유선방송과도 경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해안에 정보통신공사 사업자가 독점해온 통신구 및 통신관로 공사를 토목건설업자 및 도로건설업자에게도 개방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와 통신관 공사를 따로해 같은 도로를 두번,세번씩 파헤치는 부조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지구국 등 일부 무선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관련 규제도 완화,오는 2001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02년부터는 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일반 및 전문 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제도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해안에 ▲현행 5채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2채이상 주택 소유자로 확대하고 ▲부동산중개법인이 임대료 수납·부동산개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진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1999-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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