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民訴대행 새달 시범실시

국가 民訴대행 새달 시범실시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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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영세민·농어민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오면 민원검사의 심사를 거쳐 단순 채무불이행 등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국가가 민사소송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고발 민원해소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본보 8월7일자 보도) 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 초 공익법무관 59명을 증원 배치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광주지검,경주지청 등 지방 3개 지검·지청에서 시범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부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형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재판 진행중인 피고인에서 기소전 구속 피의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전국민의 29.3%에 불과한 법률구조공단 구조 대상자를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사안 성격의 고소·고발사건을 대행함에 따라 법률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면서 “특히 월수입 130만원 이하 근로자와 영세상인,농어민,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국한돼 있는대상자 폭을 월수입 2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을 위한법무행정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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