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오류 사법시험 대법판결 수험생 반응

채점오류 사법시험 대법판결 수험생 반응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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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채점이 잘못돼 불합격처분을 받은 오윤석(吳允錫·35)씨 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시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 이같이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 고시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오씨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40회·41회 사시 수험생들은 판결 이후 상당히 고무돼 있다.특히 성적확인을 통해 합격선에 들었는데도 불합격처리된 40회 사시 수험생 200여명이 보다 강력하게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나설태세다.

이들 수험생의 모임인 ‘제40회 사시 직권취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상 주관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직권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소송에서 승소한 오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최대한 내용을 존중하는 한도내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200여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대책위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직권취소 결정을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잘못을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40회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처리됐던 수험생이 성적확인을 통해 추가합격된 적이 있었다”면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국가고시에서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린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행자부를 찾아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차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뒤 “하지만 직권취소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1999-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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